7월이 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고지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많지?", "작년보다 왜 올랐지?" 궁금한 게 많죠. 계산 구조와 납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딱 세 문장 요약 — ①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②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③ 세금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정해집니다.
6월 1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은 상관없어요.
- 5월 31일에 팔았다 →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 6월 2일에 샀다 →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5~6월에 거래할 땐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 어디로 잡느냐가 실제 돈 문제가 됩니다.
납부 기간 (2026년)
- 주택분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연 세액의 절반)
- 주택분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
- 건축물(상가 등) — 7월에 한 번
- 토지 — 9월에 한 번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엔 매달 추가 가산이 더해지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순서는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액이에요.
- 공시가격 —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가격(대체로 시세의 60~70% 수준)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은 일반적으로 60%, 1세대 1주택은 43~4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토지·건축물은 70%.
- × 세율 — 주택은 0.1~0.4%의 누진 구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즉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105%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110%
- 6억 원 초과 — 130%
납부 방법과 팁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 은행·ARS·앱도 가능해요.
-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소지 문제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파는 중인데 누가 내나요?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 매매 시점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고,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11~12월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임대 준 집도 내가 내나요?
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아니에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전부입니다. 5~6월 거래라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한 해치 세금이 갈릴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비율·감면은 지역 조례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