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13월의 월급, 12월 전에 챙기는 연말정산 준비

13월의 월급, 12월 전에 챙기는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은 2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이 오기 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이미 다 쓰고 난 뒤엔 손댈 게 없거든요.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오히려 토해낼지는 연말이 되기 전 몇 가지를 챙겼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하반기)부터 점검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한도·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큰 방향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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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 카드 사용 '비율'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결제수단마다 달라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대
  • 즉, 25%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지출은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게 유리해요.

연말에 '내가 총급여의 몇 %를 썼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부터 채우기

  • 연금저축·IRP — 가장 강력해요. 합산 90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에 따라 13.2~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글 참고).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예요.
  • 월세 세액공제 —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아요. 계약서·이체내역을 챙겨두세요.
  • 기부금 — 연말에 계획한 기부가 있다면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

헷갈릴 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세요.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남은 기간 얼마를 어떻게 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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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양가족 전략

  • 맞벌이 — 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대개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게 이득입니다.
  • 부양가족 —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 의료비·교육비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만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월세·기부금·연금저축 등은 본인이 챙겨야 반영돼요. 놓치면 그만큼 덜 돌려받습니다.

지금 뭘 하면 가장 효과가 큰가요?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가 체감 효과가 가장 커요. 그다음이 카드 사용 비율 조정입니다.

이미 놓친 작년 공제는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2월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관리'예요. 12월이 오기 전에 카드 비율과 연금 한도만 점검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율·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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