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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만 했는데 148만 원 돌려받기 — 연금저축·IRP (2026)

저축만 했는데 148만 원 돌려받기 — 연금저축·IRP (2026)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판을 뒤집는 카드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서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000원(16.5%)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아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저축'만 했는데 환급받는, 사실상 유일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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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돌려받나 — 세액공제

이건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게다가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은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5.5% 이하)이 적용돼 혜택이 이중·삼중이에요.

한도와 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초과 시 13.2%.

즉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소득이 낮은 쪽은 148.5만 원, 높은 쪽은 118.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딱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부터, IRP는 나중에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여요. 연금저축이 IRP보다 중도 인출이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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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주의할 점

  •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 대상.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연금저축펀드는 매수 체결일 기준이라 며칠 여유 두기).
  •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와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사실상 되돌려주게 돼요. 노후까지 오래 두는 돈이라는 전제로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라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나머지 300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되나요?

네.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저축펀드 중 뭐가 낫나요?

세액공제 혜택은 같아요. 원금 보장을 원하면 보험, 장기 수익을 노리면 펀드(ETF 등) 쪽이라, 투자 성향으로 고르면 됩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구조예요. 여윳돈이 있다면 연말이 오기 전에 한도부터 채워 두는 게 이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중도 해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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