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쿠팡 파트너스는? 기준을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 한 줄. 내가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팔기 위해 사서 되파는 것(반복적·영리 목적)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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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 대부분은 세금 없습니다
세금 없는 경우 (일반적인 중고거래)
- 안 쓰는 옷·가전·가구를 정리해서 파는 것
- 쓰던 물건이라 대개 산 가격보다 싸게 팝니다 → 이익이 없어요
- 이익이 없으면 과세할 소득도 없습니다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 되팔이(리셀) — 한정판을 사서 웃돈 붙여 파는 행위
- 반복적·계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파는 경우
- 사실상 사업처럼 운영하는 경우 (대량 판매, 지속적 매출)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분 기준은 '계속성과 영리 목적'입니다. 가끔 안 쓰는 물건 파는 것과, 팔 목적으로 사서 되파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이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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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소득은 대부분 세금 대상입니다
중고거래와 달리, 부업으로 버는 돈은 소득입니다.
| 부업 종류 | 소득 구분 |
|---|---|
| 블로그·유튜브 (애드센스) | 사업소득 |
|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 마케팅 | 사업소득 |
| 프리랜서 외주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 |
| 일시적 강연·원고료 | 기타소득 (8.8%) |
| 스마트스토어·쇼핑몰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필요) |
직장인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정해집니다.
회사에 알려질까요?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 부업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신고를 안 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 무신고 가산세(20%)가 붙고, 국세청은 플랫폼 지급 내역을 다 봅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업 금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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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소득, 세금 줄이는 법
- 필요경비를 챙기세요 — 장비·소프트웨어·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수입에서 뺍니다
- 증빙 보관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남기세요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합산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짐)
정리하면
| 상황 | 세금 |
|---|---|
| 안 쓰는 물건 중고 판매 | 대체로 없음 |
| 되팔이·반복 판매 | 사업소득 가능 |
| 블로그·유튜브 수익 | 신고 대상 |
| 제휴 마케팅 수익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료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고거래는 대부분 괜찮지만, 부업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지급 내역을 보고 있으니, 숨기기보다 경비를 잘 챙겨서 정당하게 줄이는 게 낫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세법과 과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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