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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간이니 소득의 24%를 낸다'? 틀렸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쓰던 물건 파는 건 대체로 세금 없음. 하지만 부업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안경값·산후조리원비·대학원 등록금까지.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 신고 안 하면 환급받을 돈을 두고 오는 셈.
연초부터 체크카드? 오히려 손해입니다. 25% 문턱 전엔 신용카드가 정답.
쓰지 않고 '저축만 해도' 환급받는 유일한 제도. 900만원 넣으면 1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