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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보유하면 0/15/20%, 미만이면 최대 37%. 며칠 차이로 수천 달러가 갈립니다.
'24% 구간이니 소득의 24%를 낸다'? 틀렸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쓰던 물건 파는 건 대체로 세금 없음. 하지만 부업 수익은 신고 대상입니다.
안경값·산후조리원비·대학원 등록금까지.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 신고 안 하면 환급받을 돈을 두고 오는 셈.
연초부터 체크카드? 오히려 손해입니다. 25% 문턱 전엔 신용카드가 정답.
쓰지 않고 '저축만 해도' 환급받는 유일한 제도. 900만원 넣으면 148.5만원.
살 때 클로징 비용 2~5%, 팔 때 Section 121 공제로 대부분 세금 0원.
차값 외에 취득세·공채·등록비로 8~10%가 더 듭니다. 전기차·경차 감면도 반영.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1주택 12억 이하면 양도세 0원.
연봉과 거주 주만 넣으면 연방세·FICA·주세를 뺀 실수령액이 바로. 50개 주 지원.
'텍사스는 소득세 0'? 대신 재산세가 최고 수준. 2026년 기준 미국 주별 세금 총정리.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직접 확인한 실제 공제 항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신차와 중고차의 과세표준 차이를 예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