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 취득세 | 0 |
|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원 | 0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0 |
| 농어촌특별세 0.2% (85㎡ 초과) | 0 |
| 합계 | 0 |
이 외에 중개수수료·법무사비·인지세 등이 별도로 듭니다.
| 양도차익 매도가 - 매수가 - 경비 | 0 |
| 과세 대상 차익 12억 초과분만 | 0 |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0 |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0 |
| 과세표준 | 0 |
| 양도소득세 | 0 |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 0 |
| 합계 | 0 |
2026년 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일시적 2주택 특례, 중과 유예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살 때: 취득세
집을 사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됩니다.
| 구분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 6억 이하 | 1% |
| 6억~9억 | 1~3% (누진) | |
| 9억 초과 | 3%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 비조정지역 | 8% |
| 조정대상지역 | 12% | |
| 오피스텔 | — | 4% (단일) |
생애최초 감면.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8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팔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장 중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 + 매도가 12억 이하 → 양도세 0원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전체 차익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과세돼요.
보유 기간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 1년 미만 — 70% 중과 (매우 높음)
- 1~2년 — 60% 중과
- 2년 이상 — 기본 누진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할수록 차익에서 공제해 줍니다.
- 1세대 1주택 — 연 8%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 그 외 — 연 2%, 최대 30%
즉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까지 하면 세금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를 꼭 챙기세요.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놓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중개수수료·법무사비·인지세 (취득 시 별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 중 매년)
- 다주택 중과 유예 등 수시로 바뀌는 특례
-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부동산 세금은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차익 3억이라도 세금이 0원일 수도,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2026년 세율 기준 추정치이며,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중과 유예, 특례 적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