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 실업급여를 얼마나, 몇 달 받을 수 있을까? 2026년엔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어요. 나이·근무기간·월급을 넣고 확인해 보세요.
| 1일 평균임금 3개월 평균 | 0 |
| 1일 구직급여액 | 0 |
| 소정급여일수 | 0 |
| 총 수령액 | 0 |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 반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진 점
7년 만에 상·하한액 동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6년간 66,000원에 묶여 있던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 때문이에요)
얼마나 받나 —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계산 결과가 68,100원보다 높으면 → 상한액 적용 (더 못 받음)
- 계산 결과가 66,048원보다 낮으면 → 하한액 적용 (더 받음)
즉 대부분의 사람은 하한액~상한액 사이인 하루 6.6만~6.8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몇 달 받을 수 있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전 18개월 내)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② 부정수급은 처벌받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블로그 수익 등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③ 반복수급자는 감액됩니다
5년 내 3회 이상 받으면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신청 방법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필수)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 받으며 수급
대부분은 월 198만~204만원을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