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봉 $80,000을 제안받았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연방세·사회보장세·주세가 빠지면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수천 달러가 달라져요. 미국 취업·주재원·이민을 고려한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연봉 (세전) | 0 |
| 세전 공제 | 0 |
| 연방 소득세 | 0 |
| 사회보장세 6.2% ($184,500 한도) | 0 |
| 메디케어 1.45% | 0 |
| 추가 메디케어 0.9% | 0 |
| 주(State) 소득세 | 0 |
| 총 공제액 (연간) | 0 |
2026년 연방 세율·표준공제 기준 추정치입니다. 표준공제를 가정했고 세액공제는 제외했습니다. 시(City) 세금(예: 뉴욕시)과 주 장애보험(예: 캘리포니아 SDI)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W-4·복리후생·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것들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네 가지가 차례로 떼어갑니다.
- 연방 소득세 — 10~37% 누진세. 표준공제(2026년 단독 $16,100 / 부부 $32,200)를 뺀 금액에 적용
- 사회보장세 — 6.2%, 단 연 $184,500까지만 (2026년 상한). 그 이상은 안 냅니다
- 메디케어 — 1.45%, 상한 없음. $200,000(단독)/$250,000(부부) 초과분엔 0.9% 추가
- 주(State) 소득세 — 0%부터 13.3%까지, 사는 곳에 따라 완전히 다름
최고세율 ≠ 실제 부담. "22% 구간"이라고 해서 전체 소득의 22%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22%예요. 실제로 내는 비율(실효세율)은 항상 더 낮습니다.
주(State)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
많이 납니다. 소득세가 아예 없는 9개 주가 있어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뉴햄프셔·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최고 13.3%입니다.
연봉 $100,000 기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주세 차이는 연간 약 $5,000입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이사하지 마세요. 소득세 없는 주는 대개 다른 데서 걷습니다. 텍사스·뉴햄프셔는 재산세가 미국 최고 수준이고, 테네시·워싱턴은 판매세가 매우 높아요. 총 부담과 생활비를 함께 보세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시(City) 세금 — 뉴욕시(최대 약 3.9%), 필라델피아 등은 별도로 더 냅니다
- 주 장애보험 — 캘리포니아 SDI(1.2%+) 같은 실제 부담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등
- 항목별 공제 — 이 계산기는 표준공제를 가정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401(k) 납입 — 연방·주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단, FICA는 그대로). 위 '세전 공제'에 입력해 보세요
- HSA — 자격이 되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계좌 중 하나
- W-4 점검 — 환급을 많이 받는다면 1년 내내 세금을 과하게 낸 것(무이자로 빌려준 셈)
이직·취업 제안은 연봉 숫자가 아니라 그 주에서의 실수령액으로 판단하세요. 같은 $100K도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공개 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표준공제를 가정했고 세액공제·시 세금·주 장애보험은 제외했습니다. 세율과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