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의료비·교육비 공제, 이것까지 되는 줄 몰랐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되는 줄 몰라서 못 챙기는 항목이 의외로 많아요. 안경값, 산후조리원비,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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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 3% 문턱을 넘어야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총급여 4,000만원 → 12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15% (난임 시술은 더 높음)

이것도 되는 줄 몰랐던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시력 교정용)
  • 산후조리원비 — 200만원까지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한약 — 치료 목적이면 가능 (보약은 안 됨)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안경점·산후조리원·일부 병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공제가 안 되는 것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건강증진용 의약품 (영양제·보약)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이건 빼야 합니다)

3% 문턱 전략. 문턱 근처에서 치료를 이듬해로 미루면 양쪽 다 문턱을 못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 해에 몰아서 지출하면 초과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큰 치료가 예정돼 있다면 시기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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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 문턱 없이 15%

교육비는 문턱이 없습니다. 쓴 만큼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대상한도
본인 (대학·대학원 포함)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
대학생1명당 900만원

직장 다니며 대학원? 큰 혜택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 전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등록금 1,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포함되는 항목

  • 수업료·입학금·등록금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50만원)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초·중·고생의 일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미취학 아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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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공제되는 것 (놓치기 쉬움)

의료비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둘 다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양쪽에서 다 잡혀요.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됩니다.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 의료비 — 3% 문턱이 있으니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 교육비는 문턱이 없어서 몰아주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놓쳤다면?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어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최근 5년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의료비는 3% 문턱, 교육비는 문턱 없이 15%. 특히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공제되니 꼭 챙기세요.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나 회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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