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되는 줄 몰라서 못 챙기는 항목이 의외로 많아요. 안경값, 산후조리원비,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공제 — 3% 문턱을 넘어야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총급여 4,000만원 → 12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15% (난임 시술은 더 높음)
이것도 되는 줄 몰랐던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시력 교정용)
- 산후조리원비 — 200만원까지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한약 — 치료 목적이면 가능 (보약은 안 됨)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안경점·산후조리원·일부 병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공제가 안 되는 것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건강증진용 의약품 (영양제·보약)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이건 빼야 합니다)
3% 문턱 전략. 문턱 근처에서 치료를 이듬해로 미루면 양쪽 다 문턱을 못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 해에 몰아서 지출하면 초과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큰 치료가 예정돼 있다면 시기를 고려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 — 문턱 없이 15%
교육비는 문턱이 없습니다. 쓴 만큼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대학·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직장 다니며 대학원? 큰 혜택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 전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등록금 1,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포함되는 항목
- 수업료·입학금·등록금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50만원)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초·중·고생의 일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미취학 아동만 가능).
중복 공제되는 것 (놓치기 쉬움)
의료비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양쪽에서 다 잡혀요.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됩니다.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 의료비 — 3% 문턱이 있으니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 교육비는 문턱이 없어서 몰아주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놓쳤다면?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어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의료비는 3% 문턱, 교육비는 문턱 없이 15%. 특히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공제되니 꼭 챙기세요.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나 회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