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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 통상임금 넣으면 총액 자동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 통상임금 넣으면 총액 자동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 대신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2025년부터 크게 올라서, 이제 상한이 월 250만 원까지 되고 사후지급금(복직 후 몰아주기)도 폐지돼 매달 전액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기간만 넣으면 총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만원
개월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100%(1~6개월)·80%(7개월~), 상한 250/200/160만, 하한 70만,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6+6은 부모 각각 첫 6개월 100%(상한 250~450만).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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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에, 그마저도 25%는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구조라 실수령이 적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오르고, 100% 구간이 생기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고, 이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사후지급금 폐지). 정확한 조건은 육아휴직 2026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매달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6+6'을 선택하면 반영됩니다.

개월차월 상한 (각 부모)
1~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자세한 활용법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별 예상 총액 (일반·12개월)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총액이 같아집니다. 빠른 참고용으로 정리했어요.

월 통상임금12개월 총액 (일반)
150만 원약 1,620만 원
200만 원약 2,160만 원
250만 원 이상약 2,310만 원

정확한 내 금액과 6+6 적용액은 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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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봅시다. ① 1~3개월: 100%지만 상한 250만이라 월 250만 → 750만. ② 4~6개월: 상한 200만이라 월 200만 → 600만. ③ 7~12개월: 80%면 240만이지만 상한 160만이라 월 160만 → 960만. ④ 합계 약 2,310만 원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같이 써서 6+6이 적용되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 총액이 더 커집니다. 복직 후 목돈 관리는 대출 갚기 vs 저축·투자도 참고하세요.

쓰기 전 체크리스트

  • ☐ 내 월 통상임금 확인(기본급+고정수당, 급여명세서·회사 문의)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
  • ☐ 배우자도 쓸 수 있으면 6+6 유불리 비교
  •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느 쪽이 유리한지
  • ☐ 신청은 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고용24)에 매월 또는 사후 신청

참고.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10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을 넘으면 1~3개월도 250만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수령액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급여와는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회사 급여담당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Q.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줬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실수령 체감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Q.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순차로 써도 되고, 겹쳐 써도 됩니다.

Q.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2026년 확대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을 채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확 좋아졌습니다. 상한 250만·100% 구간·사후지급금 폐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쓰면 6+6까지. 통상임금만 알면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2026년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아이 건강 정보는 영유아 발열 대처법 등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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