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함께 쓰면 훨씬 커집니다. 이걸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하는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그것도 상한을 매달 올려 지급합니다. 혼자 쓰는 것보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상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6+6'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6+6이 뭔가요?
-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혜택: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상한을 매달 상향.
- 동시/순차 무관: 같이 써도, 번갈아 써도 각자 6개월씩 특례가 적용됩니다.
월별 상한 (각 부모)
6+6의 핵심은 매달 오르는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 상향의 혜택을 크게 봅니다.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 (각 부모) |
|---|---|---|
| 1~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100% | 300만 원 |
| 4개월 | 100% | 350만 원 |
| 5개월 | 100% | 400만 원 |
| 6개월 | 100% | 450만 원 |
| 7개월~ | 80% (일반 전환) | 16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상한 160만)로 돌아갑니다.
혼자 쓸 때 vs 부부가 쓸 때 (첫 6개월, 각 부모)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고 가정한, 첫 6개월 급여 비교입니다.
| 구분 | 첫 6개월 합계 (1인) |
|---|---|
| 일반 (250·250·250·200·200·200) | 1,350만 원 |
| 6+6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 |
| 차이 | +650만 원 (1인당) |
부부 각자가 이 차이를 보므로, 두 사람이면 합쳐서 1,30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일 때 최대치 기준).
실전 예시: 통상임금 400만 원 부부
엄마·아빠 모두 통상임금 4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① 6+6으로 각자 첫 6개월: 250+250+300+350+400+400(6개월차 상한 450이지만 통상 400) = 1,950만 원씩. ② 부부 합 약 3,900만 원. ③ 만약 일반으로 각자 썼다면 첫 6개월 1,350만씩(합 2,700만)이라, 6+6으로 약 1,20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정확한 내 숫자는 계산기에서 '6+6'으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대별로 얼마나 더 받나 (첫 6개월, 1인)
6+6의 이득은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상한이 매달 오르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면 상한에 안 걸려 일반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통상임금 | 6+6 첫6개월 | 일반 첫6개월 | 차이 |
|---|---|---|---|
| 250만 원 | 1,500만 원 | 1,350만 원 | +150만 원 |
| 300만 원 | 1,700만 원 | 1,350만 원 | +350만 원 |
| 400만 원 | 1,950만 원 | 1,350만 원 | +600만 원 |
| 450만 원 이상 | 2,000만 원 | 1,350만 원 | +650만 원 |
이 차이는 부모 각자가 봅니다. 즉 둘 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부부 합산으로 1,000만 원 넘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명 통상임금이 낮다면, 낮은 쪽은 6+6 효과가 작으니 높은 쪽이 상한 큰 후반부를 채우도록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동시 사용 vs 순차 사용
부부가 6개월을 '같이' 쓸지 '번갈아' 쓸지는 가정의 소득·돌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방식 | 장점 | 단점 |
|---|---|---|
| 동시 사용 | 초반 집중 돌봄, 부부가 함께 적응 | 가구 소득 공백이 가장 큼 |
| 순차 사용 | 한 명은 소득 유지 → 공백 완화 | 초반에 둘이 함께 돌보긴 어려움 |
| 일부 겹치기 | 초반 몇 달만 겹치고 나머지 순차 | 일정 조율 필요 |
소득 공백이 부담되면 순차 사용이 현실적이고, 각자 6개월 특례는 그대로 받습니다. 신생아 초기에 손이 많이 가면 초반만 겹쳐 쓰는 것도 좋은 절충입니다.
활용 체크리스트
-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 ☐ 배우자도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인지
- ☐ 동시/순차 중 가정 상황에 맞는 방식 선택
- ☐ 각자 최소 6개월 이상 써야 특례 6개월을 온전히 받음
-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정 조합
포인트. 6+6은 '동시에'가 조건이 아닙니다. 한 명이 먼저 6개월 쓰고,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써도 각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 공백이 걱정되면 순차 사용으로 가계 수입을 유지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둘째, 셋째도 6+6이 되나요?
자녀별로 생후 18개월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즉 아이마다 부부가 함께 쓰면 각각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한 명만 통상임금이 높으면요?
상한 상향의 혜택은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큽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배우자가 상한이 큰 후반부(5·6개월차, 상한 400·450만)를 채우도록 설계하면 총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6+6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확인돼야 하므로, 신청 시 관련 정보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고용24)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Q. 7개월 이후에도 계속 쓰면요?
6+6 특례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80%·상한 160만)로 전환됩니다. 총 기간은 육아휴직 총정리의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6+6은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을 100%·고상한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부부 합쳐 1,000만 원 넘게 더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쓸 수 있다면 꼭 검토하세요. 동시에 쓸지 순차로 쓸지는 가계 소득 상황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공개 기준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에 따릅니다. 제도 세부 요건과 상한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상 총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6+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