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며 부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임대·금융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나도 대상인가?"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막막하죠. 2026년 기준 세율표부터 신고 방법, 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아래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합산되는 소득 | 예시 |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3.3%), 배달·플랫폼 |
| 근로소득 | 2곳 이상 급여 합산 신고 등 |
| 이자·배당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료 |
| 기타·연금 | 기타소득, 사적연금 일정액 등 |
누가 신고해야 하나
- 프리랜서·자영업자 — 3.3% 떼고 받은 사업소득자는 대부분 대상(환급도 여기서).
- 직장인 부업 — 급여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부업 종합소득세).
- 2군데 이상 근무 — 연말정산에서 합산 안 됐다면 5월에.
- 임대·금융소득자 — 임대소득,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등.
반대로 근로소득 한 곳 + 연말정산 완료만 있으면 대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의할 점 —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누진)됩니다. "5,000만원 넘으면 전부 24%"가 아니라,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요. 그래서 한계세율(마지막 구간)과 실효세율(전체 평균)은 다릅니다. 이 오해는 세금 브래킷 원리와 같은 구조예요.
실전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프리랜서라면, 5,000만~8,800만 구간(24%)에 들어갑니다. 산출세액 =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에요. 여기서 이미 낸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을 빼면, 더 낼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집니다. 프리랜서가 5월에 환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정산이에요(프리랜서 환급).
과세표준을 줄이는 주요 공제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니, 공제를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 공제 항목 | 내용 |
|---|---|
| 필요경비 | 사업 관련 지출(장부 또는 경비율) |
| 인적공제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액 |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소득공제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요건 충족 시 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둘을 구분해 빠짐없이 챙기세요.
신고 방법과 기간
-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 방법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이 오면 확인만으로 간편 신고 가능.
- 장부 — 사업자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추계(경비율)로 소득 계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절세 포인트
- 필요경비·공제 챙기기 — 사업 관련 비용, 인적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 기납부세액 확인 — 3.3% 원천징수·중간예납분을 빠짐없이 반영.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고 안 하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는 셈이고요. 대상이라면 5월을 넘기지 마세요.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다니는데 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급여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소액 기타소득 등 기준이 있으니 부업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인데 3.3%를 뗐어요. 또 내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5월에 정산해서,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이에요.
Q. 세율이 24% 구간이면 소득 전부에 24%인가요?
아니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누진). 그래서 실효세율은 24%보다 낮아요. 누진공제를 빼는 계산식이 이걸 반영합니다.
Q. 이자·배당은 무조건 신고하나요?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합산'과 '누진'이에요.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대상이면 5월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소득·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프리랜서 환급, 부업 세금, 부가가치세 완전정리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