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것만 생각하지만, 나라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에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금액·신청법을 정리했어요.
두 장려금, 뭐가 다른가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
| 대상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최대 | 가구별 165만~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중복 | 둘 다 요건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
즉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얼마나, 누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단독'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한쪽만 버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지급액은 소득이 아주 적을 땐 늘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 위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 요건 — 소득 + 재산
두 장려금 모두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소득 | 위 가구별 총소득 기준 이내(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재산 감액 | 1억 7,000만~2억 4,000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제외 |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전문직 등 일부 제외 |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5월이 핵심
- 정기신청 — 매년 5월. 대부분 이때 신청하고, 통상 8~9월에 지급됩니다(자녀장려금은 8월 말경).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9월 반기신청도 가능(미리 나눠 받기).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하나 10% 감액됩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안내문의 신청번호로 간편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카톡·우편·문자)을 받았다면 자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 꼭 확인하세요. 연간 세금 일정은 생활 세금 달력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대략)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 같은 해 8~9월 |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3월·9월 | 6월 말·다음해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이후 일정 기간 | 10% 감액 |
스미싱 주의 — 국세청을 사칭해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가 많아요.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실전 예시: 아이 둘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홑벌이 가구(총소득 3,000만원, 재산 1.5억)라고 해봅시다. ① 홑벌이 기준(3,200만원 미만) 이내라 근로장려금 대상. ②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 자녀장려금도 대상(자녀 2명 → 최대 200만원). ③ 재산 1.5억은 1.7억 미만이라 감액 없이 지급. ④ 5월에 홈택스로 함께 신청하면 8~9월에 받습니다. 이런 가구가 신청을 놓치면 수백만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에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 — 스스로 확인
- ☐ 프리랜서·알바·자영업도 대상(프리랜서도 해당될 수 있음)
- ☐ 재산 2.4억·소득 기준을 넘는지 먼저 점검
- ☐ 정기신청 5월을 넘기면 10% 감액
- ☐ 지난해 못 받았다면 기한 후 신청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네. 각각 요건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 소득 기준(7,000만원)이 더 높아,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알바·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어도 대상이에요.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Q. 재산이 조금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고,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돼요.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신청을 놓쳤어요.
정기신청(5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예요. 소득·재산 기준만 넘지 않으면, 5월에 신청 한 번으로 수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자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 환급금 찾기, 생활 세금 달력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