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첫 급여명세서(paystub)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분명 시급·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net pay)은 한참 적거든요. "이 항목들은 다 뭐지?" 미국 급여에서 떼이는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 미국 급여 계산기로 세금·공제를 반영한 net pay를 확인해 보세요.
Gross Pay(총급여) → Net Pay(실수령)
급여명세서 맨 위 gross pay가 세전 총액, 여기서 세금·보험·연금 등을 뺀 net pay(take-home)가 실제 받는 돈이에요. 빠지는 항목은 크게 세금 / FICA / 사전공제 셋입니다.
①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입사 때 작성하는 W-4 양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라, 부양가족·공제 설정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W-4를 잘못 쓰면 너무 많이(또는 적게) 떼일 수 있어요.
② FICA —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
미국판 국민연금·건강보험 격이에요. 2026년 기준:
- Social Security 6.2% — 연 $184,500까지의 소득에만 부과(그 이상은 면제).
- Medicare 1.45% — 전액에 부과(상한 없음). 소득 $200,000 초과분엔 0.9%가 추가돼요.
이 둘을 합쳐 대부분 급여의 7.65%가 FICA로 빠집니다(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
③ 주(State) 소득세
주마다 달라요. 텍사스·플로리다·워싱턴 등 주 소득세가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캘리포니아·뉴욕처럼 높은 주도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사는 주에 따라 실수령이 크게 달라져요.
④ 사전공제 (Pre-tax) — 오히려 세금을 줄여줌
아래 항목은 세금 계산 전에 빠져서, 넣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요.
- 401(k) — 회사 은퇴연금. 넣는 만큼 과세소득 감소(회사 매칭이 있으면 꼭 챙기세요).
-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HSA/FSA 등도 대개 사전공제.
자주 묻는 질문
왜 연말에 갑자기 실수령이 늘어나나요?
Social Security는 연 $184,500까지만 부과돼요. 고소득자는 그 상한을 채우면 남은 해 동안 6.2%가 안 빠져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요.
W-4 설정을 조정하면 원천징수를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떼면 환급으로 돌려받지만, 그동안 내 돈이 묶이는 셈이에요.
미국 급여의 실수령은 '연방세 + FICA + 주세 + 사전공제'로 결정돼요. 명세서 항목을 이해하면 W-4·401(k) 설정으로 실수령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는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