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3.3%를 떼였는데, 5월에 돌려받는지 더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총수입과 경비만 넣으면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5월 신고 기준 세율표를 적용했고,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포함합니다. 세액공제·감면, 4대보험, 다른 소득 합산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흐름 한눈에
기본값(연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본인 공제만)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총수입 3,000만 원 − 필요경비 64.1% = 소득금액 약 1,077만 원
- − 기본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약 927만 원 → 6% 구간
- 산출세액 약 55만 원 + 지방소득세 10% = 총 약 61만 원
- 이미 뗀 3.3%(99만 원)와 비교 → 약 38만 원 환급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많아질수록 추가 납부가 되는 구조예요. 3.3%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예치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6년 5월 신고 기준 세율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 1,400만 원 이하 — 6% (누진공제 0)
- 1,400만 ~ 5,000만 원 — 15% (126만 원)
- 5,000만 ~ 8,800만 원 — 24% (576만 원)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1,544만 원)
- 1억 5,000만 ~ 3억 원 — 38% (1,994만 원)
- 3억 ~ 5억 원 — 40% (2,594만 원)
- 5억 ~ 10억 원 — 42%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6,594만 원)
필요경비, 어떤 걸 골라야 하나
- 단순경비율 —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개발자·배달 등)은 64.1%가 대표적이고,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대개 2,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 가능해요.
- 기준경비율 — 수입이 커져 단순경비율을 못 쓸 때. 인적용역 기준 19.4% 수준이라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 직접 입력(장부) —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해요.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에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고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단독 계산하니, 합산 시에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버튼 몇 번으로 끝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돼요. 계산기 결과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5월에 정산해야 남는지 더 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공제·세액공제·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