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ETF 세금 완전정리 (2026) — 세 종류만 구분하면 됩니다

ETF 세금 완전정리 (2026) — 세 종류만 구분하면 됩니다

ETF는 세금 때문에 실수익이 뒤바뀌는 상품이에요. 같은 수익률이어도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서 샀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큰 변화 하나.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수익 5,000만 원부터 과세" 같은 기준은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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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세금상 세 종류로 나뉩니다

① 국내 상장 + 국내 주식형

국내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유형이에요.

  • 매매차익 — 비과세
  • 분배금 — 15.4%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없음

세금 면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유리해요. 장기 보유에 특히 유리합니다.

② 국내 상장 + 그 외 전부

해외주식형·채권·원자재·레버리지·인버스·액티브 등이 여기 해당해요.

  • 매매차익 — 15.4% 배당소득세
  • 분배금 — 15.4%
  • 계산 방식: 실제 매매차익과세표준기준가 차이더 작은 금액에 과세

③ 해외 상장 ETF (미국 직접 투자)

  • 매매차익 — 22% 양도소득세, 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같은 해 손익 통산 가능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5월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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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함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①②의 배당소득은 이자·배당과 합산돼,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면 ③ 해외 직투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중요한 차이예요.

절세 계좌를 쓰면 달라집니다

ISA

  • 계좌 안 순이익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계좌 안에서 손익 통산이 됩니다 — 일반 계좌에는 없는 큰 장점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3년 이상 유지가 전제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글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IRP

  • 납입액에 세액공제(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계좌 안 이자·배당에 당장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

⚠️ 주의: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연금계좌에 담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바뀔 수 있어요. 즉 "무조건 연금계좌가 유리"가 아닙니다. 해외지수·채권형처럼 원래 과세되는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을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IRP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ETF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아니요. 상장 ETF는 세법상 펀드로 분류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냈어요.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손익 통산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ISA나 해외 직투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분배금이 많은 ETF가 세금상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분배금은 받을 때마다 15.4%가 과세되지만, 분배 없이 재투자되는 유형(TR 등)은 과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투세는 정말 없어진 건가요?

폐지됐습니다. 다만 주식 과세는 오랜 정책 논쟁 주제라, 매년 세제개편안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TF 수익률은 상품이 절반, 계좌와 세금이 절반이에요. 사기 전에 '어느 계좌에 담을지'부터 정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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