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 뭘 골라야 할까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 뭘 골라야 할까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이요, DC형이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대충 고르고 잊고 지내는 분이 많은데, 이 선택이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꽤 크게 바꿉니다.

한 줄 요약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고, DC형은 내가 운용해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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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집니다.
  • 받는 금액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져요. 운용 성과와 무관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승진이 예정된 경우에 유리해요. 마지막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니까요.
  •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장점이자, 더 늘릴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내가 합니다.
  •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늘고, 나쁘면 줄어요. 원금 손실도 가능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가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운용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유리해요.
  •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흔한 실수: DC형인데 계좌를 예금(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가상승을 못 따라가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상품에 몰아넣는 것도 위험하니, 본인 성향에 맞게 배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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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뭐가 다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내가 직접 만드는 계좌예요.

  •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운용은 본인이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활용법은 연금저축·IRP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퇴사할 때 꼭 확인할 것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세요.
  •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해요.
  • 이직이 잦다면 IRP에 모아두는 것이 관리와 세금 면에서 편합니다.

참고로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DC → DB로 되돌리는 건 대체로 어렵습니다. 바꾸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도 사라지나요?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 사정과 분리돼 보호됩니다. 이것이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 취지예요.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한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DB냐 DC냐는 '누가 운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 직접 굴릴 자신이 있으면 DC가 기본 판단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투자·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세제는 개정될 수 있고 회사 규약에 따라 다르니, 인사팀과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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